과천시, 행안부 지투심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영향 ‘불가피’


물가 상승분 반영 강화로 공공건축물 사업비 재검토 필요
지정타 문화체육시설·도서관 건립 등 행정절차 지연 예상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심사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 적용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실제 인상된 물가 상승폭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건립사업 등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준공 시일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중학교 입지 선정 문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약 2년간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돼 최초 투자심사 대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건설비용이 대폭 상승해 총사업비가 약 68.8%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서관 건립사업도 당초 473억 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물가 상승으로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두 사업 모두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의 명확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며 "그럼에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취지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이행할 계획이며,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60억 원은 자체 심사 △60~200억 원은 경기도 심사 △2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선행해야 한다. 실시설계 확정 이후 총사업비가 30%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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