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안도걸 의원 "세출삭감 4대원칙 필요"…제도개선 3종세트 제시


“20조 세출삭감 불가피, 민생경제 충격 막을 특단대책 마련해야” 기재부에 촉구

민주당 안도걸 위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기재부 국감에서 20조원 규모 세출감소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 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 원을 넘기 어렵다"며 "나머지 20조 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 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재정지출 감소는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 관련 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분담 경비절감 방안 등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복되는 세수결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례적 세수재추계 제도 도입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 시 추경편성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제도개선 3종세트 대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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