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의 아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B씨를 재차 때려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임차해 통닭집을 운영하는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건물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패소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B씨가 먼저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자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1월 8일에도 통닭집으로 찾아가 B씨에게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냐"면서 몸을 밀치고 폭행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도 징역 1년으로 일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며 배심원의 의견을 따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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