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다단계' 휴스템에 투자 사기 당한 해운대구의원들


1심 재판부 "선수금 돌려막기, 유례없는 수수액 엄벌"
사회복지연대 "구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사진은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에 최대 '억대 투자'를 하다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해운대구의회 등에 따르면 A구의원과 B구의원은 각각 6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휴스템코리아 업체에 2022년쯤 투자했다. 휴스템코리아는 이들에게 6000만 원 투자 시 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줬다. 이는 연수익율 100%에 달하는 수익이다.

문제는 휴스템코리아가 불법 다단계 업체라는 점이다. 이 업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0만여 명에게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지난 8월 29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이다"며 "유례없는 수수액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휴스템코리아가 문을 닫자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해운대구의회 A 구의원과 B 구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다단계처럼 어떠한 부당 수익을 받은 적 없고 그저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만 받으려 했다. 현재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들의 투자 피해를 두고 시민사회는 비판했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구민들을 위해 일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앞장 서서 다단계로 이득을 보려 한 행위다. 구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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