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회 의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안’ 개정


보상 범위 확대…농가소득 보전 및 도민 안전 강화

최미숙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원./최미숙 의원실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유해 야생동물로 한정됐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지난 8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최미숙 더불어민주당(신안2)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농업인의 농가소득 보전 및 도민 안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남지역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포획단’이란 용어를 법령상 용어인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참새, 까치뿐만 아니라 족제비, 너구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최미숙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돼 피해자 구제와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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