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청위 "안산시 공유재산 매입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안산시 주장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매입과정 절차상 중대 하자도 없어"

안산시청사 전경./안산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전임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들이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았으나 그 마저 취소돼 체면을 구겼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징계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안산시 공무원 A 씨가 제기한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안산시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 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A 씨를 불송치 결정한 것 등을 종합하면 안산시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 씨의 공유재산 매입은 시장의 결재 하에 진행된 사항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앞서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단원구 대부동동 토지 등 1만 3516㎡를 40억 7000여만 원에 매입한 A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3월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훼손 등의 사실을 알고서도 땅을 매입한 데다 계약서를 잘못 써 원상 복구비 3억여 원을 떠안게 생겼다는 게 이유였다.

경기도인사위는 하지만 중징계는 과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해서만 ‘경징계’하도록 결정했고 안산시는 지난 6월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안산시의 이런 조치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안산시 공무원 600여 명이 ‘A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안산시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A 씨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터였다.

A 씨 등이 불법 훼손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등을 넣은 계약서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 관계자는 "당시 안산시 감사관은 죄 없는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징계하면서 시의회 등에서 허위의 주장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지속해서 실추했다"며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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