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틈타 2차 병원 불법 응급차 지원 성행


대구시 "관련 병원 명단 확인 후 행정처분 예정”

대구지역 일부 2차 병원(준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을 틈타 응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자병원으로 유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삽화=김광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지역 일부 2차 병원(준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을 틈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환자를 이용한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병원 의료대란으로 진료나 입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2차 병원으로 몰리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다. 특히 응급차 무상지원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차는 크게 구급차(응급+긴급119운영)와 사설 응급차, 병원 응급차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119구급차와 사설 응급차다. 문제는 응급환자 수송의 큰 축인 사설 응급차가 의료대란 이후 2차 병원의 환자 유인행위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응급차의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를 가진 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차 보유 병원에서도 주로 사설 응급차를 이용한다.

사설 응급차 이용료는 대구 시내의 경우 7만 5000원, 병원 응급차는 4만 5000원이 책정된다. 사설 응급차를 이용할 경우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는 이용 요금을 사설 응급차에 대납한 후 환자가 퇴원할 때 이를 구상·청구하고 병원 응급차의 경우 환자가 퇴원할 때 청구한다.

문제는 2차 병원들 중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이용하고도 환자에게 이용 요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병원 응급차 비용인 4만 5000원만 청구한다는 점이다.

응급차 비용(이용자30%, 의료보험공단70%)을 받지 않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은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관에서 이 같은 행위가 성행한다는 것을 알고 응급차 운행일지 전산화 시행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예고해 응급차 관련 의료법 위반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해당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비보험 치료를 더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응급차에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거나 필수항목인 출동기록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관련부처의 행정이 강화되자 뒤늦게 허위영수증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관행처럼 이런 사례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 의료대란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병원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엄격히 처리하겠다"며 "관련 병원 명단을 확인해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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