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태어나보니 교도소…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도소 생활'


이건태 의원 "교정시설 생활 영아 보호·지원 강화" 주장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여성 수용자 양육 현황'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젖먹이를 포함한 영아 14명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안교도소 9명(남아 3, 여아 6) △서울구치소 1명(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명(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에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는 △2019년 19명(임산부 8명, 양육 유아 11명) △2020년 18명(임산부 9명, 양육 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 양육 유아 9명) △2022년 26명(임산부 14명, 양육 유아 12명) △2023년 22명(임산부 9명, 양육 유아 13명) 등이다.

또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 2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55명)고 답변한 수용자도 106명에 달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 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의 출산과 관련해 제기된 인권 문제에 관한 자료는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운은 또한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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