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국회의원 A씨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7590만 원을 A씨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넘어선 714만 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인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하는 등 총 8304만 원을 초과해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한도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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