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 462건…적발은 고작 2건"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 의무화할 필요 있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건수가 4만 462건에 이르지만 적발된 의료기관은 고작 2곳에 불과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임실·장수·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모두 4만 46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만 9323건 △2023년 1만 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2024년(4월까지) 122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와 의약계의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이 규정은 시범사업에도 적용된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존성이 높은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적발된 건수는 2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1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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