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과 함께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 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지난해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 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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