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뭉개기 수사'…부끄럽지 않나"


"'이재명 지우기, 김건희 지키기', 검찰 추구 단 두 가지 목표…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국민 심판 받을 것"

9월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은 9월 10일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본회의장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김건희 특검'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우기' '김건희 지키기', 검찰이 추구하는 단 두 가지 목표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 대통령 부인에게는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관저 공사비리, 공천 개입 등 쏟아지는 의혹에도 '뭉개기 수사',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김 지사는 "수사권 사유화에 엄중 경고한다"며 "이런데 쏟을 힘과 에너지, 제발 도탄에 빠진 민생 돌보는데 쓰라"고 정부와 검찰에 쓴소리를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건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4일 이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