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적 반영돼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실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선언적 규정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규정을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 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한철·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 간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역소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헌재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적시된 바 있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의 법률안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구에서 공동발의가 이뤄졌다.

△전북 김윤덕(전북 전주시갑)·박희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원택(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춘석(전북 익산시갑)·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 △광주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 △전남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약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 △경기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 △강원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 △충남 황명선(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전략지역)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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