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20대 구속


불법 영상물 이용자 2800여 명 대상 증거 자료 확보 및 수사 진행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 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 유통, 판매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기반 가짜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1650여개의 불법 영상을 팔아 약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 무료·딥페이크·VIP방 등의 7개 채널을 만들어 일부 영상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전체 영상물을 제공하는 이용자들 상대로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불법 영상물 이용자 2800여 명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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