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확정, 3부 기능 갖춘 '행정수도 완성' 디딤돌"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건립 예산 확보 등 노력…2031년 3월 이전 설치 목표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고,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 차질 없는 건립 의지를 내비는 등 큰 일이 많았다"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으로 법원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하다.

기대효과도 커지지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가 행정의 중심 도시임에도 사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8월 기준 세종시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했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고 이미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 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돼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은 과제도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남은 과제는 세종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일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통상 법원의 건립은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 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곧바로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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