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밍크고래'가 연평균 약 60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밍크고래를 많게는 8번까지 잡은 어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혼획된 고래는 총 4084마리에 달한다.
이 중 2024년 현재 기준 해양생태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협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고래는 밍크고래를 포함해 까치돌고래, 쇠돌고래, 큰머리돌고래, 긴부리돌고래 등 5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5종의 고래는 최근 5년간 372마리 혼획되었으며 이 중 밍크고래가 86.8%에 달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죽은 고래에 한해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소위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윤 의원이 고래 위판내역과 관련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밍크고래'가 수협에 위판된 건수는 총 328건이며 거래금액은 총 153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마리당 평균 4671만 원이고, 최고가는 1억 7730만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 출하자는 최근 5년간 밍크고래를 무려 8번이나 혼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출하자는 밍크고래 8마리로 총 4억 2369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만 3개월 동안 3마리를 위판했다. 5번 이상 위판한 출하자는 A 출하자 외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빈번한 혼획이 의도적인 불법포획인지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작살 흔적이나 포획 도구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선내 CCTV가 없어 혼획과 불법포획의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불법포획이 의심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에 대한 감식 및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감식‧감정을 요청한 내역은 총 14건으로, 같은 기간 혼획된 고래 총 4084마리의 0.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고래를 의도적으로 포획했거나 혹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를 인지하고도 구조하지 않고 혼획으로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행 고래 위판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래의 불법포획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고래 혼획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미 수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래 혼획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방법과 관련해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부적합한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 및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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