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원도심 상생협력상가 101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보령시에 주소지로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가능 업종은 음식점 및 사무소(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된다.
상가는 보령시 구상가길 22(대천동 618-62)에 지상1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87.43㎡, 연간 사용료 673만 5000원(보증금 336만 7500원)이다.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에서 5년(1회 갱신 가능)이며 갱신 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보령시 도시과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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