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 및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와 같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 고층 건축물 건립 등 지구 내·외 도시경관과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약화·훼손되고 장기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해 해제안을 담았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일원 고도지구도 개선한다. .충렬사 고도지구는 남측 지역(안락1·3지구)에 한해 충렬사 본전에서 가시권 확보 범위내 기존 고도제한 ‘21미터(m) 이하’를 ‘27미터(m) 이하’로 완화한다.
또 수영사적공원 고도지구(10미터(m) 이하)는 지역여건 및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제한)임을 고려해 해제한다. 부산진성 일원 고도지구는 문화재 높이 제한을 고려해 공원 주변 도시미관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고도제한 ‘10미터(m) 이하’를 ‘12미터(m)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방안을 담았다.
또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관내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그간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의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시설 확충,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어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상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도 담았다. 구체적인 계획 대상지는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의 효율적·유기적인 건축물 배치와 미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예정 부지의 복지수요 대비와 15분도시 생활권조성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시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전용공업지역)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 준공업→제2․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밖에도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과 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같은 계획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7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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