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군산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한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폐사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긴급 도축이 필요할 때 귀표를 분실했다고 관할 축협 직원을 속여 재발급받은 후 이를 보험에 가입된 소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64마리의 한우 귀표를 재발행받아 미가입된 32마리의 소에 부착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중 17마리의 소에 대해 3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나머지 15마리는 지급 심사 중 경찰 수사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 전국 평균(6.5%)의 약 8배(52%)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전북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 직원 1명 포함)과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운 축협 직원 2명 등 총 24명을 추가로 확인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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