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옥외 외식산업 발전과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 내 단순 조리 행위 규제를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 조리가 불가하였으나 식품위생법 법령 개정(2023. 5. 19.)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변경됐다.
따라서 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개정(2024. 9. 19. 시행)을 통해 옥외영업장에서 단순 조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하며, 옥외 조리는 주거지역 외 지역에서 가능하다. 옥외 조리용 화기는 버너, 인덕션, 숯불을 허용한다.
또한 옥외영업장에서 식품 조리 시 소음 및 악취, 안전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시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임승수 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옥외영업장에서 찌개를 데우거나 고기를 굽는 단순 가열 행위조차 불가해 외식산업 발전을 저해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와 영업주의 불편을 없애고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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