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 비흡연보다 높아
백혜련 "금연 위한 조기개입 시급"

백혜련 국회의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내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는 1억 7430만 원(225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2905만 원(37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

전체 과태료 부과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0.66%에서 지난해 1.24%로 2배가량 증가했다 .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기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학생의 자살생각률이 28.8%로 조사됐다 밝혔다. 이는 비흡연인 학생(13.6%) 대비 15.2%p 높은 수치다.

흡연 중인 학생들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22.0%)과 비교해 여학생(45.4%)이, 고등학생(남자 20.2%, 여자 42.6%) 보다는 중학생(남자 30.0%, 여자 50.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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