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교육감, 16차 공판 끝으로 변론종결 예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간부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한 변론을 올해 종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 간부 등 4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6차 공판부터 13차 공판까지는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나 지인이 2~3명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다음 달부터 열리는 14차 공판은 피고인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온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같지만 6명의 피고인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과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의 진술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임종식 교육감과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명씩 피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고, 12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증인 심문을 한 뒤 늦은 오후에 피고인 심문 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겨울 휴정 기간이 지난 후 1월 말에서 2월 초순 인사 이동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 변경 전 선고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사건 피고인은 임 교육감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자신과 아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임 교육감과 측근들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다.

임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의 피고인은 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이가 공립유치원 설립 예정 부지를 미리 사서 경북도교육청에 되팔며 3억 6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일명 유치원 부지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이번 사건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압수수색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첫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능력 판단은 재판부에서 판결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검찰은 6명 모두에 대한 피고인 심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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