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학폭 가해' 반영해도…학생 운동선수 학폭 '역대 최다'


피해 응답률 매년 증가…1042명 "피해 당했다"·초등학교서 543건

백승아 국회의원. / 백승아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오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됨에도 학생 선수 간의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력피해 응답률이 2.0%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했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한 5만 1854명의 학생 선수 중 1042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543건(52.1%)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중학교 365건(35.0%), 고등학교 134건(12.9%)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286건(42.1%)에 비해 3년 새 10%P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중학교는 2020년 27.5%에서 7.5%P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었으며, 이 중 동료 학생 선수가 954명(76.6%)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해자 185명에 대해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 선수 170명 중 '8호 조치(전학) 및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는 2명, '9호 조치(퇴학) 및 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는 4명이다.

또한 가해 지도자는 15명 중 '감봉·정직·해임등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10명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 선수는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거나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 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학생 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 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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