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 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권선구청, 같은날 오후 3시 팔달구청,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장안구청, 같은날 오후 3시 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하면 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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