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담양=김남호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19분쯤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토대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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