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진상규명 조사 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입장 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여수시청 앞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펴하고 있다./여수시

[더팩트 ㅣ여수=진규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이 처음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7,546건 중 심의가 최종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신지영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이번 성명서 발표로 이끌어냈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포함하여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안보.보훈단체로는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를 비롯해 여순사건 순직경찰 유족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6.25참전국가유공자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 여수지회, 여수시재향군인회, 여수시재향군인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여성회 등이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수참여연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여수대안시민회등이 참여했다.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천주교광주대교 여수지구 원불교 여수교당 등 종교단체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전남민예총 여수지회 등 문화 예술단체에서도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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