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25일쯤 반환·토지소유권 이전…공영개발 본격 추진


토지 매입비 반환금 포함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통과
연말까지 사업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개발기본방향 결정

고양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포함된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포함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5일 반환금을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주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고양 K-컬처밸리의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포함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을 키움파트너스에 반환할 예정이다. 이르면 25일, 늦어도 매각 대금 반환 마감일인 26일까지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반환금은 CJ라이브시티 측에 2016년 매도한 4만 3000㎡ 규모 상업용지 대금 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뺀 액수로 1524억 원에 달한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에 따르면 사업 해제 시 해제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도는 대금 납부와 동시에 관련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라이브시티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유선 협의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 해제에 반대하지 않으며 토지 매입비 반환금이 반환되면 동시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확약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공영개발 검토 중인 K-컬처밸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전격 해제했다. 대신 도는 이 사업을 GH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

도는 토지 반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 연말까지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CJ라이브시티는 지난 5일 자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공문을 보내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CJ 측은 그 이유를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다. CJ 측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6월 28일 당사에 대한 사업 해제 통보(2016년 사업 착공 이후 8년간 공정률 3% 불과 등 사유) 후 7월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했고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부지) 반환 절차 개시,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업 협약 해제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 2241㎡에 테마파크(아레나 공연장-2만 석), 상업시설(4만 1724㎡), 호텔 및 업무시설(2만 3140㎡) 등 복합문화콘텐츠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5월 경기도·GH와 E&M 간 기본협약 체결, 같은 해 6월 매매(상업·숙박)·대부(테마파크) 계약 체결, 2021년 6월 공연장 건축 인허가 완료를 거쳐 같은해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현재 공사 중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이날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위원회(위원장 김영기)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활동에 들어가는 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효율적인 공영개발 방안 등을 조사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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