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최근 5년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80% 중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재판 병합 신청(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판 병합 신청 3831건 중 3104건, 80%대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기각률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고등법원의 경우 매년 10% 미만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연도별로는 2021년에 90%에 육박하는 최고치의 인용률(88.6%)을, 2020년에는 4%대에 불과한 최저치의 기각률을 각각 기록했다. 지방법원 재판 병합 신청은 상급심인 고등법원에서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 병합 신청의 기각률은 2020년 4.6%에서 지난해 9.6%로 2배 이상 늘었고, 마찬가지로 2020년 9.5%였던 대법원의 기각률은 지난해 18.9%로 역시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기각률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이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 병합을 통한 '동시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재판 편의성 제고와 형법 경합범 가중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동시에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써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 병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실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우리 사법 체계는 동시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어, 실제 재판 병합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용되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검찰은 법원에 반대 의견서까지 제출해 가며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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