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23일부터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를 단속한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PM과 전기자전거이다.
시는 단속한 PM과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안에 자진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한 뒤 PM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공유업체가 있는 동탄1·2지구와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곳을 설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정차 위반 PM과 전기자전거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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