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흉물’ 공사 중단 건축물 18곳 정비 완료…남은 33곳도 정비 추진


다음 달 11일까지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실태 합동 점검

경기도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 공사 중단 건축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제1차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제1차(2018년 8월~2021년 7월) 및 제2차(2021년 8월~2024년 7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거치며 총 51곳으로 확인됐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 및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됐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 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지난해 7월 준공됐다.

도는 지난 7월 수립한 ‘제3차 경기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시군과 공사 중단 건축물(33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5개동)으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됐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 및 경고문 등 출입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가설재 전도 가능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가시설 및 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필요 시 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에 의뢰해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군에 보수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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