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6000만 원 부과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8236건에 대해 9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 5213건에 8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00만 원 감소했으며, 주택 2기분은 3023건에 6억 1300만 원이다.

지난 7월에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300만 원 증가한 33억 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논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1억 7200만 원을 감면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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