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텔레그램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거래 27명 검거

텔레그램 딥페이크 거래 대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구매한 10대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팔아 수익을 올린 A씨(10대, 남) 등 2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미성년 판매자 B씨와 해당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모두 27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A씨 등 2명을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범죄수익금 약 1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구매자들 24명도 붙잡았다. 이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이 운영한 채널은 폐쇄된 상태며, 해당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합성물 소지여부 확인 후 삭제조치 완료하는 등 재유포를 차단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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