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온실가스 거래제 9년 만에 '배출권 매각' 성과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 10곳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 7623t에 달했다. 이는 총 할당량 19만 92t보다 6.5% 적은 규모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 2469t을 확보한 시는 2022년 차입량 2645t을 정산하고, 7392t은 이월했으며 2432t을 매각했다.

시는 2년 연속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는데, 2022년 확보한 배출권은 전년도 차입량을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

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8만 9253t에서 2023년 17만 7623t으로 5년 만에 29%나 줄었다.

시는 2018~2021년 목표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했었다.

폐기물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수원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중점 추진하면서 배출량을 줄였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 설비효율을 높였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슬러지 회수량을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 시설별로 배출권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 컨설팅업체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했으며,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량은 늘리고, 상수도공급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 등은 시설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며,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곳이 의무 대상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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