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용인시에 2년 연속 또는 도내에 거주한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용인에서 1년 이상 살았거나 도내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농민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충족했지만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공익직불금 부당 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수급 대상자는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상반기에 신청한 농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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