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도 뒤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법적다툼을 이어가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 소송을 제기한 13명에게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도는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5억1000여만 원의 항소 비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도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여 건 이어지고 있지만, 일일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외적 발언 등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의 인권유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이었다"며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공식사과한 뒤 지난해부터 피해자 1인당 위로금 500만 원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유해 발굴에도 착수했다. 김 지사는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양평2)은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이런 모순된 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느냐"면서 "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단지 배상액 조정을 위해 항소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규모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그동안 지원한 생활비 등이 손해배상액과 중복될 수도 있다"며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불피하게 항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소는 경기도와 공동피고인인 법무부가 상의없이 진행한 일"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배상금 비율 협의 등 행정·실무적인 문제와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선례가 될 수 있어 항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중앙정부는 선감학원에 대한 입장이나 소송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약속하고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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