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RE100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지원 조례 확정


탄소중립 실현 및 RE100 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무역 장벽 극복 위한 RE100 ‘지원’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사용’ 즉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조례는 1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에너지 수급 전망 분석, 자금 및 인력 지원,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RE100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사업, 전기 신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을 통해 RE100 산업 활성화 도모 △우수 시공기업 양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 지정 △RE100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수출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는 기업 성장과 시민의 일터 보호를 위해 RE100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광명시흥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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