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내년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기준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 최대 183만 3572원보다 11만 7000원 인상한 195만 1287원이다. 1인 가구는 최대 76만 5444원으로 올해 71만 3102원보다 5만 2342원 늘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1억 3000 만원, 12억 원 초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월 60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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