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코앞인데…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


지난 4년간 버스터미널 97건으로 가장 많아
"귀성길 다중이용시설 식품 위생 관리 필요"

지난 4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건으로 2배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는데 이 중 '버스터미널'이 97건(48.7%)로 가장 많았고 '기차역' 45건(22.5%), '고속도로 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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