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어선원 안전보건 체계 강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구축·감독관 권한 강화 추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의원실

[더팩트 | 부안=이경선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어선원의 안전보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체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체계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어선원 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중앙회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어선원 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수산경기 침체와 함께 어선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빠른 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와 지원기반이 마련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막연함과 어려움을 겪는 선주와 어선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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