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여중생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10대·여)과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를 가지고 이 모습을 8회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 과정에서 신체에 소변을 보거나 강제로 정액을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앞둔 A씨는 중학생 C(10대·여)양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양과는 연인관계였고 B양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함께 식사한 적도 있다"며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 결코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성적 호감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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