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마을어업 잠수장비 활용' 법안 대표발의


'새특법 일부개정안'·'수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어민들 친환경 양식업 가능·마을어업 잠수 장비 활용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택 의원실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 의원이 새만금사업으로 어업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와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채취를 허용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새특법 개정안은 1991년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 조건으로 제시됐던 새만금 수산양식장 2000ha(담수 1000ha, 해수 1000ha) 조성 계획이 수차례 마스터플랜 변경 과정에서 삭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새만금사업으로 어업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친환경 수산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인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스킨스쿠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강원·경북·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 채취선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이나 나잠 방식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 어선을 임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잠수기 어선 임차 시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의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 방식의 채취로는 적기에 수산물을 채취하기 어려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사업으로 어업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특법 개정안'과 마을어장에서 잠수장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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