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어린 베트남 신부 잔혹 살해한 50대…징역 23년 

법원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살해하고, 상대 남성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살해하고, 상대 남성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대로)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1시쯤 양산의 자택에서 잠든 아내 B(26·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53분쯤 B씨의 내연남 C(29·베트남)씨의 주거지 앞에서 C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안고 가던 C씨를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C씨가 달아나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C씨의 2살 된 아들도 치료일수 미상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베트남에서 B씨와 결혼을 했고, 이듬해부터 우리나라로 와서 부부생활을 했다. 2020년쯤 B씨는 귀화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을 만난다는 이유로 B씨가 외박을 자주 하자 외도를 의심했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과의 스킨십도 거부하자 의심이 커졌다. 그러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 C씨와의 잦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과 함께 ‘지인들은 우리가 사귀는 것을 다 안다’는 문자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됐다.

범행 전날 자신의 아들로부터 B씨가 C씨가 함께 외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다시 한번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C씨의 아내가 B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를 기대했던 유족들의 상실과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고, C씨와 그 아들도 심각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모친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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