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안산시을)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은 장관급 인사인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그를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의 정책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해서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규제와 권한 남용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방심위원장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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