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소란 피우고 동생인 척 거짓말 30대…벌금 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친동생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누범기간 중에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