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여수=김남호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전날 오후 1시쯤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 중이던 A순경은 전날 밤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숙취 운전으로 지인을 만나러 가던 A순경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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