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수도요금 상습체납을 근절하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투입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단수 처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납부 독려 시스템을 가동한다.
중점 징수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다. 군은 먼저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단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요금 일제정리로 상수도 운영 재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공정한 요금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체납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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