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예천=김채은 기자] 경북 예천군은 풍양면에 위치한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옆 불법 증축된 200여㎡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농기계 사업소는 지난 2015년 대지면적 2500㎡에 건축면적 999.93㎡ 규모로 지어졌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군계획조례에따라 건축당시 건폐율은 40%였다. 이후 2017년~2018년 사이 건물 옆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증축해 정해진 건폐율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미흡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예천군은 해명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장비 보관을 위해 건물 주변에 비가림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임시로 설치했다"며 "불법 증축으로 지적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 중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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