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경기도 금고 가압류’라는 도정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도는 이번 추경에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줄 땅값을 담았는데, 그 기한이 20여 일 앞으로 임박한 상황이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민간사업자와 예약을 해지,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경기도의 공영개발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와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당은 전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날 의사일정은 대부분 파행했다. 도의회 상임위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게 있다"며 "도정을 볼모로 당리당략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도지사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치력 부재와 도지사직 자격 미달임을 직접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민간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8년간 공정률이 3%에 불과해 사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업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등의 요구도 받지 않았다.
지난달 말에는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 등을 추경예산안에 반영, 13일까지 예정된 도의회에 임시회에 제출했다.
반환금은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 측에 상업용지 4만 3000여㎡를 매도하고 받은 1320억 원과 8년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도는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 조항에 근거해 반환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이때까지 반환하지 못하면 도 금고 가압류와 도 신용평가 하락 등이 우려된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조성하려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이곳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는 계약해지와 관련, "안정적이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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