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여객기 일부를 파손시킨 30대 남성에게 7억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비상문을 개방했다. 그는 대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가 착륙을 앞두고 불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출입문 레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 북구 동변동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수리비를 6억 4000만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시아나항공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A 씨에게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변제 자력이 없다면 아시아나항공이 얻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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