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 변경해야"…경찰, 1개 차로만 허용


축제위원회 측 "헌법에 명시된 집회신고…계획대로 진행"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무대차량이 경찰의 인도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들어오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되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주최 측에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5일 대구시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 장소 변경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은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다.

이어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은 이와 관련해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리고 1개 차로에 대한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대구시에 할 계획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위원회 배진교 위원장은 "저희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를 신고했고 그대로 진행 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만 허용했을때는 오히려 축제 참여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고, 인도로 올라갔을때는 상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어 (경찰의 통고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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